2026.06.24 발의 ·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영계획 수립·보고와 예비 투표용지 확보 의무를 새로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선거운영계획 수립·국회 보고 의무 신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45일 전까지 선거운영계획과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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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선거운영계획이나 투표소 운영지침의 수립 시기, 국회 보고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선거마다 선거일 45일 전까지 선거운영계획과 투표소 운영지침 등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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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다가오는 선거부터 새 계획 수립·보고 및 예비 투표용지 확보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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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관리·감독하는 국가기관으로, 전국 단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단위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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