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통신 해저케이블을 설치ㆍ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대 30년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통신 해저케이블 허가 기간을 5년에서 30년으로 늘려요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 해저케이블 같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운영하려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할 때 받는 허가 기간을 기존 5년 이내에서 30년 이내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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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호나목(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제3호 단서의 가목만 있어 전기사업자의 전원설비 설치ㆍ운영 목적일 때만 30년 이내로 허가할 수 있었고, 통신 해저케이블 등은 원칙대로 5년 이내로 허가받아야 했어요.)
변경 후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통신 해저케이블 등)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기간을 3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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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을 참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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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수면
바다, 바닷가, 하천ㆍ호소 등 국가 소유이면서 공공용으로 쓰이는 물과 그 주변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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