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여 책임 있는 선거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장 직무의 상임화
중앙, 시·도, 구·시·군 등 모든 급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비상임 명예직에서 상임직으로 바꾸어 책임성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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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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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상임위원은 법 시행 전날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봐요. 또한, 새로운 상임 위원장은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뽑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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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임
어떤 직무를 계속해서 맡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위원장이 상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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