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계기로, 국회가 중앙선관위뿐 아니라 각급 지역 선관위도 국정감사하고 그 위원장을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에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각급 선관위 포함
국회법 제37조에서 행정안전위원회가 감사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지역 선관위도 국정감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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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회법 제37조제1항제9호다목
변경 전
행정안전위원회의 소관 사항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으로 바뀌어, 지역 각급 선관위도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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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통과되면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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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정감사
국회가 정부나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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