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가 정보를 공유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 간의 정보 공유
보호관찰소는 범죄 예방이나 수사를 위해 알게 된 정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지도·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보호관찰소에 전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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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3(수사기관과 보호관찰소의 협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관찰소와 수사기관이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해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범죄 사실이나 대상자 신분을 즉시 통보하는 체계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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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지 규정(제36조의3)은 법 시행 당시 이미 보호관찰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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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관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이 사회 내에서 적절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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