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보험회사가 보험금 심사를 위해 받은 의료자문서 원본을 보존하고,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요청하면 열람·사본교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의료자문서 보존 의무 신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이나 보험금 심사에 참고하려고 의료자문을 의뢰한 경우, 회신받은 의료자문서 원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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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의료자문서 보존이나 열람·사본교부에 관한 규정이 없음
변경 후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서 원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하고, 계약자·피보험자·보험금청구권자가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열람이나 사본 교부에 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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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103조의2는 법 시행 이후 보험회사가 새로 의료자문을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시행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의료자문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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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자문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적으로 애매한 부분을 전문의에게 물어 의견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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