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집에서 쓰고 남은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버리고 모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수거·폐기 사업을 하고 관련 교육과 지원을 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폐의약품 배출·수거 교육·홍보 근거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비자 교육·홍보 대상에 의약품의 '배출·수거'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요. 지금까지는 판매·구매·표시·광고에 대한 교육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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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가 의약품등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등의 판매, 구매, 표시·광고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변경 후
교육·홍보 대상에 '배출·수거'가 추가돼요. 즉 판매, 구매, 표시·광고뿐 아니라 의약품의 배출·수거에 관한 교육과 홍보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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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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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 등에 쓸 필요가 없어졌거나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부패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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