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매년 5월 20일을 '검역의 날'로 정하여 검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검역의 날 지정
매년 5월 20일을 '검역의 날'로 명시하여 검역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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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검역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5월 20일을 검역의 날로 정하고, 국가는 이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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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이나 해로운 병충해 등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 동물, 식물 등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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