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철도 지하화와 부지 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통합개발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고속철도·일반철도에서 도시철도(지하철 등)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도시철도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에 포함
그동안 고속철도·일반철도에만 적용되던 지하화·부지개발 통합개발 제도를 도시철도(지하철 등)에도 적용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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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4호
변경 전
철도지하화사업을 고속철도·일반철도 중 종합계획에서 고시된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으로 정의
변경 후
제4조의 개정 내용과 연계되도록 표현을 정비했지만 고속철도·일반철도 지하화사업이라는 정의의 큰 틀은 그대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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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와 포함 내용을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공유재산이나 도시철도시설 등 자산의 출자와 귀속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와 행정적 지원을 위한 조문들이에요.
현행 내용과 동일하게 유지되는 기본 조문이에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지금 진행 중인 국유철도 관련 사업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도시철도 관련 새 제도는 시행일 이후부터 실제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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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철도지하화통합개발
철도를 땅 밑으로 옮기는 지하화 사업과, 그렇게 생긴 철도부지 위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나로 묶어 함께 추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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