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의 용기나 포장에 안전한 폐기 방법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마약류 용기에 '폐기 방법' 표시 의무 신설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한외마약의 용기·포장이나 첨부 문서에 이제는 폐기 방법을 반드시 적도록 새로 규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가정에서 마약류를 하수구에 버리거나 일반 쓰레기와 섞어 버리는 일이 잦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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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
변경 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세부 항목은 나열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그대로이되, 상호·제품명·유효기한·용량·마약류 표시 문자·효능효과·용법용량 등과 함께 '폐기 방법'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재 항목 12가지를 조문에 직접 나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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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폐기 방법 표시 의무는 시행 이후에 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마약류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이미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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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한외마약
마약 성분이 들어있지만 다른 물질과 섞여 있어서 다시 마약으로 만들기 어렵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 물질이에요. 일반 마약보다는 관리 강도가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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