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야 하는 최소 비율을 정부 재량에 맡기지 않고 법으로 직접 '2% 이상'으로 못박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을 2% 이상으로 고정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사야 하는 최소 비율을 '2%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에서 '2% 이상'으로 바꿔서, 정부가 임의로 낮은 비율을 정할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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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로 한다(즉, 2% 이내에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변경 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로 한다(비율을 법으로 직접 2% 이상으로 고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현행 기준인 100분의 1.1 비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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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증장애인생산품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 일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만든 제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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