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 생존자를 국가장 대상자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장 대상자에 6·25전쟁 참전유공자 최후 생존자 추가
기존에는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긴 사람만 국가장 대상이었는데, 여기에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정부가 인정한 마지막 생존자를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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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전직·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국가장을 할 수 있음
변경 후
위 대상자에 더해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현저한 공훈을 세운 사람 중 6·25전쟁 참전유공자 최후 생존자(정부 인정)와 그 밖에 전쟁 등 국가위기 상황에서 특별한 공헌을 한 사람을 국가장 대상자로 추가함(제4호 신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안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효력이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대상자로 인정될 사람이 실제로 서거해야 적용되는 것이라, 시행되더라도 곧바로 국가장이 치러지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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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치르는 장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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