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콘텐츠산업의 정책 수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산업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콘텐츠산업 현황조사·분석 근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콘텐츠산업의 경제적·산업적·제도적·정책적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발의 의원들은 콘텐츠산업이 기술과 시장 변화가 빠르고 방송·게임·만화·음악·영화·애니메이션·출판 등 분야별 특성이 다양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조사·분석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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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콘텐츠산업 현황에 관한 조사·분석 실시 근거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해 콘텐츠산업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공개하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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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본계획·시행계획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우는 중·장기 계획(기본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시행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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