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반도체 제조·안전·출하·기반설비 운영사업을 노동조합법상 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에 새로 포함시켜 쟁의행위 기간에도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도체산업을 공익사업으로 추가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새롭게 공익사업 목록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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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제1항(공익사업의 범위)
변경 전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의료·혈액공급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통신사업 등 5개 유형을 공익사업으로 규정
변경 후
기존 5개 유형에 더해 '반도체 제조, 안전, 출하 및 전력·용수·공조 등 기반설비 운영사업'을 제6호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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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6개월 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 전까지는 반도체산업이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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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사업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노동쟁의 조정 등에서 특별한 절차가 적용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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