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스마트팜 등을 운영하는 농업인의 전기요금·유류비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유류비 일부 지원 근거 마련
에너지 수급불안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농업 경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요금이나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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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스마트농업 경영자의 전기요금·유류비 지원이나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농업 경영자의 전기요금·유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증설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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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마트농업
농업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합해 자동화·정밀화·무인화 등을 실현하는 농업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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