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4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비료·사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급등할 때 국가와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하고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필수농자재 실태조사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료·사료·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수입·유통·판매 가격과 물량 등 현황을 조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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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공급망 위험 대응)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급망 위험에 따른 비료·사료·농약 등 필수농자재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인과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필수농자재의 수입·유통·판매 가격과 물량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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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급망 위험
원자재나 물품이 만들어져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의 유통 과정에 문제가 생겨 물건을 구하기 어려워지거나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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