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섞인 혼합주택단지에서 리모델링에 동의한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임대주택 소유 지방자치단체 등의 미동의로 리모델링조합 설립이 막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토지분할 청구권 신설
공동주택 구분소유자는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이 필요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단지 안 일부 토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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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7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리모델링을 위한 토지분할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나 조합설립 동의요건 충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축법상 최소 면적 기준에 미달해도 구분소유자가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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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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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각자의 전용 공간(호실)을 소유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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