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기후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고, 기후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수산자원 관리 시 기후 및 지리적 여력 반영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때, 기후변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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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변경 전
수산자원의 정밀조사·평가 결과와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후영향평가 등의 결과와 지리적·자연적 여건 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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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총허용어획량 설정에 관한 개정 내용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결정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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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총허용어획량
수산동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있는 종별 연간 어획량의 최고 한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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