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사립학교 교원이 시험문제 유출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나 학생 선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징계기준을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학생성적 비위 등에 국공립 징계기준 준용
사립학교 교원이 시험문제 유출, 성적 조작 같은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나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징계기준 등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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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6조(징계의결) 제1항
변경 전
교원징계위원회는 행위의 유형, 정도, 근무태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학생성적 비위나 학생 선발 공정성 침해 행위에 대한 별도 기준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존 규정은 그대로 두면서,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 등을 준용한다는 단서를 새로 넣었어요.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단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즉 이미 발생한 과거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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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원징계위원회
교원의 잘못에 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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