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특수 직역 공무원 대상 이자 면제 확대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에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 주는 규정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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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채무자가 장교, 부사관,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하는 경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복무 기간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합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자 면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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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고등교육기관에서 공부할 때 필요한 등록금, 숙식비, 교재구입비 등을 위해 빌리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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