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신고·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기는 법안이에요.
등록·신고 권한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가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영업 양도·합병·상속에 따른 신고,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지금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했는데, 앞으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도지사)에게 하도록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변경 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했고, 등록 사항을 바꿀 때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했어요. 등록 요건 준수 여부 점검과 등록증 발급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맡았어요.
변경 후
등록·변경등록, 등록 요건 점검, 등록증 발급을 모두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등록 요건이나 절차 내용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정되는 법률의 이름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업무 주체가 바뀌는 조문이에요.
영업 승계와 휴업·폐업·재개 신고를 받는 곳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등록취소·영업정지·과징금·청문 같은 행정처분 권한이 바뀌는 조문들이에요.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체가 늘어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서, 시행일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등록·신고나 행정처분 절차에 개정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 법안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중문화예술기획업
가수, 배우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발굴하거나 그 활동을 기획·관리해 주는 사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