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해고 등 근로 관련 결정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할 때, 근로자에게 미리 알리고 설명·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게 하며 AI 결정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 개념 신설
직무 배치,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승진, 징계, 계약해지, 업무량·근무일정 배정, 근로자 모니터링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하거나 돕는 AI 시스템을 새롭게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정의)
변경 전
근로자, 사용자, 임금 등 9개 용어만 정의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10호로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의 정의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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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 운영 원칙을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인공지능 활용 시 발생하는 책임 소재와 근로자에게 알릴 의무를 다루고 있어요.
인공지능 결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인공지능 관련 규정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과 과태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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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
직무 배치, 평가, 해고 등 근로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거나 돕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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