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문화기술의 법적 정의를 새로 만들고, 문화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전담할 한국문화기술기획평가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문화기술의 독립적 정의 신설
지금까지는 문화기술이 '가치평가' 조항 설명 중에 '문화상품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 정도로만 부수적으로 언급됐는데, 이번 개정안은 제2조에 '문화기술'이라는 용어를 독립적으로 정의해요. 문화적 요소가 담긴 재화·서비스·콘텐츠의 기획부터 제작, 유통, 보존, 사업화까지 활용되는 기법·장치·시스템·소프트웨어·데이터 활용기술과 그 융합기술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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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기술에 대한 독립적인 정의 규정이 없었고, 제2조제16호 가치평가 설명 중에 '문화상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기법이나 기술'로만 부수적으로 언급됨
변경 후
문화기술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재화·서비스·콘텐츠의 기획·창작·제작·가공·유통·이용·보존·복원·사업화 또는 이와 관련된 경험의 제공에 활용되는 기법, 장치, 시스템, 소프트웨어, 데이터 활용기술 및 그 융합기술'로 독립적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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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 실제 평가원 설립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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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으로 새로 정의되는 용어로, 문화상품이나 콘텐츠를 기획·제작·유통·보존하는 데 쓰이는 기법, 장치, 소프트웨어, 데이터 기술 등을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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