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위생용품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일회용 식탁보도 관리 대상 위생용품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위생용품 기준·규격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어요. 계획에는 목표와 추진방향, 연구·기술개발, 국제협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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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호바목2)
변경 전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접객업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를 기타 위생용품으로 규정
변경 후
위 목록에 '식탁보'를 추가해 일회용 식탁보도 기타 위생용품으로 관리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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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일회용 식탁보를 만들거나 수입하던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수수료는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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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생용품
인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닿는 물건 중 보건위생을 위해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물건이에요. 세척제, 물티슈, 일회용 컵·젓가락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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