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하천 중 홍수 위험이 큰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해 국가가 정비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신설
홍수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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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하천의 구분 및 지정) 제9항·제10항 신설
변경 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두 종류만 규정되어 있었고, '국가지원 지방하천'이라는 개념은 없었어요.
변경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해당하거나, 극한호우 대비를 위해 국가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지정·변경·해제·고시 절차는 국가하천 규정을 준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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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전에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지정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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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대한 계획 수립, 지정, 공사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가하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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