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저작권을 크게 침해해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고, 그 돈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넣어 저작권 보호 사업에 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범죄수익도 몰수·추징 대상으로 추가
지금까지는 저작권을 침해해서 만든 복제물이나 도구·재료만 몰수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작권 침해 범죄로 생긴 수익과 그 수익에서 파생된 재산도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만큼 돈으로 추징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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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저작권법 제139조(몰수→몰수·추징 등)
변경 전
저작권 등을 침해해 만든 복제물과 그 제작에 주로 쓰인 도구·재료 중 침해자 등의 소유물만 몰수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기존 몰수 규정(제1항)은 그대로 두고, 저작권 침해 범죄로 생긴 범죄수익과 그 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제2항), 몰수·추징금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는 규정(제3항)이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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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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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관련된 물건이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아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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