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관리 부실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시스템 구축과 책임 강화 조치를 담은 법안이에요.
투표용지 확보 및 비상 공급 절차 명문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소별로 충분한 양의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부족 상황에 대비해 예비 투표용지를 별도로 보관하며 긴급 상황 시 즉시 공급하도록 법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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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1조의2(투표용지 작성 기준 및 비상 공급 절차)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구별 선거인 수의 70%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10%를 예비용으로 별도 보관하며, 부족 시 즉시 공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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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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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여기서는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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