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정책 조율을 위해 관련 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을 추가하고,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책 간의 조화로운 연계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을 세울 때, 인접 지역의 발전을 다루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정책 간의 엇박자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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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 수립 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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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는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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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화경제특별구역
북한과 인접한 지역 중에서 남북 간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히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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