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반려묘를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묘도 동물등록 대상에 포함
현재는 반려견 위주로 운영되는 동물등록 제도를 개선하여, 고양이도 등록 대상 동물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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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8호
변경 전
등록대상동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변경 후
등록대상동물은 개, 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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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고양이 등을 키우는 소유자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을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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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의 몸속에 삽입하여 고유 식별 번호를 인식하게 하는 장치로, 목걸이 형태보다 분실이나 제거가 어려워 유실 방지에 효과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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