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절반 넘게 참여하는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만들고, 채용비리 등으로 징계받은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 신설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채용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전입시킬 때 공정성을 위해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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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을 위해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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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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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와 국민투표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설치된 독립적인 국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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