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말 끝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벤처 재투자, 금융기관 구조조정, 신용회복, 해외자원개발 관련 세금 감면 혜택들의 기한을 모두 2031년까지 5년씩 늘리는 법안이에요.
기업 재무구조 개선 관련 세금 혜택 5년 연장
기업이 빚을 갚기 위해 자산을 팔거나, 자회사의 빚을 갚아주기 위해 자산을 파는 경우 세금을 미뤄주는 혜택의 적용 기한이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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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산입을 유예받을 수 있음
변경 후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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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업의 채무 상환 및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과세특례 기한을 연장했어요.
금융기관의 인수나 신용회복 등 금융 관련 과세특례 기간을 늘렸어요.
벤처기업 재투자와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을 연장했어요.
2027년 1월 1일 시행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그전까지는 기존 기한(2026년 12월 31일)이 그대로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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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금산입 유예
세금을 매기는 소득(익금)에 바로 포함시키지 않고, 나중에 나눠서 포함시키도록 미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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