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역아동센터, 노인·청소년복지시설, 국가유공자, 전세사기피해자, 지방대학·연구기관, 체육·문화시설 등에 주던 지방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주로 5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취약계층 관련 지방세 감면 5년 연장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청소년단체·수련시설, 국가유공자가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31년 말까지 5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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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변경 전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변경 후
면제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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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아동,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공익을 위한 시설의 세금 감면 기간이 연장돼요.
대학과 연구기관 등 교육 및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시설의 세금 감면이 확대돼요.
국가유공자 지원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이 늘어나요.
친환경 건축과 체육·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세금 감면이 연장돼요.
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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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 규정(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특정 기한이 지나면 그 조항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도록 정해둔 규정이에요. 계속 혜택을 유지하려면 국회가 기한을 다시 연장하는 법을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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