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축산발전기금을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현대화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축산발전기금 사용처 추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는 축산발전기금을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에도 쓸 수 있도록 용도를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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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금은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가격 안정, 유통 개선, 낙농진흥계획 추진, 사료 수급, 가축 위생·방역, 축산 분뇨 자원화·처리, 기금사업 지원, 축산자조금 지원, 말산업 발전 사업 등 10개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제9호의2는 없음).
변경 후
기존 각 호의 사업에 더해 제9호의2로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새로 추가돼요. 나머지 호(제1호~제9호, 제10호)와 제2항·제3항은 그대로 유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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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축산발전기금
축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조성해 운용하는 자금으로, 축산업 구조개선이나 가축 위생 등 다양한 사업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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