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의료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군보건의료인에게 민간 수준을 고려한 적정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수 지급을 국가의 의무로 명확히 함
지금까지는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료기관 수준에 '준하여' 정한다고만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못박아서 국가의 책임을 더 분명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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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는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국가는 군보건의료인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민간의료기관의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보건의료인에게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시행돼요. 그러니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되더라도 바로 효과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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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보건의료인
군병원이나 의무대 등에서 진료 활동을 하는 자격을 갖춘 의료인력을 말해요. 군의관 등이 여기에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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