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 관리와 유품 처리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독사 사후 수습 지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고독사 발생 시, 현장의 위생을 회복하고 오염된 폐기물이나 유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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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고독사 사후 수습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망자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장의 위생적 회복과 오염폐기물·유품의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중략) 사후 수습 지원의 대상,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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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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