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3 발의 ·
가정 밖 미성년 청소년부모가 전입신고와 주거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전산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미성년 청소년부모를 위한 전입신고 '패스트트랙' 마련
가정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미성년 청소년부모가 전입신고를 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거주 사실 확인이나 직권 조치 등으로 신속하게 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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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
변경 전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동의 서면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었어요.
변경 후
청소년부모의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주거지원 시책 수립·시행 의무와, 미성년 청소년부모를 위한 전입 패스트트랙 지원 조문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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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어떤 법을 손질하는지 밝혀요.
청소년부모가 살 곳을 얻고 지원을 신청하는 길이 넓어져요.
흩어진 정보를 모아 맞춤 지원을 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학업과 취업을 돕는 지원 조항이 자리를 옮겨 새로 담겨요.
시행일 및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경과규정은 제시된 부칙에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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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대리인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부모나 후견인 같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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