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영업소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송출하는 영업소가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해당 업소도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로 명시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가목
변경 전
현재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사행행위 영업, 일부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음성·화상 대화를 매개하거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영업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성교 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등을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이를 전기통신을 통해 송출하는 영업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