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119구조대원과 구급대원이 폭행당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폭행 금지 규정 신설
누구든지 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119구조대원이나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명확하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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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구조·구급활동) 제3항
변경 전
소방청장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조ㆍ구급대를 출동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을 수행하는 119구조대원ㆍ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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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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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재난, 테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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