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 예방과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 활용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체납을 예방하고 세금을 걷는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인공지능 같은 지능형 정보기술을 쓸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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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지방세 체납 예방 및 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체납 예방·징수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납세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의무화했어요.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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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납
내야 할 세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내지 않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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