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60일에서 40일로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납품대금 지급기한 60일→40일 단축
위탁기업이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최장 기한이 현재 60일에서 40일로 줄어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1항
변경 전
수탁기업에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기일은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변경 후
지급기일을 물품등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하도록 단축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40일로 단축된 지급기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새로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러니 법 시행 전에 이미 맺은 계약에는 곧바로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업·위탁기업
일을 맡기는 쪽이 위탁기업, 그 일을 맡아서 하는 중소기업이 수탁기업이에요. 예를 들어 부품 제조를 맡기면 맡긴 쪽이 위탁기업, 맡아서 만드는 쪽이 수탁기업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