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과거 국가보안법·반공법의 찬양·고무죄로 유죄를 받은 사람이 일반 재심사유가 없어도 특별히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재심 제도 신설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또는 제5항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이나 군사법원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재심사유가 없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제7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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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보안법 제7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조제1항 또는 제5항 위반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제424조, 군사법원법 제469조·제473조에서 정한 일반 재심사유가 없어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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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효력이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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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국가단체나 그 활동을 칭찬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옛 국가보안법 제7조와 반공법 제4조가 규정했던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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