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감찰 근거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이 감찰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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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감찰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를 감사원이 감찰할 수 있도록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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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선거관리기관에 대한 감찰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하는 감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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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직무 수행이 법령에 맞게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조사하고 감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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