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학교 교육과정 연계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체험활동을 결합하여 청소년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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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보급하고,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전문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된 청소년수련거리를 개발·보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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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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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수련거리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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