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외국인투자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은 후 갑자기 사업을 그만둘 때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폐업 사전신고 제도 도입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 등 재정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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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변경 전
현재는 현금지원을 받은 기업의 폐업에 대한 사전 신고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현금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을 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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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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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이 우리나라 법인이나 기업에 투자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5년 이상의 차관을 제공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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