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자동차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자동차 가격 산정 정보를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제공의 자율성 확대
기존에는 매수인이 원할 때만 자동차 가격 조사 및 산정 내용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매매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도 이 정보를 미리 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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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결과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조사·산정된 자동차 가격 정보도 함께 고지할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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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동차매매업자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연결해 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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