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대학의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생과 교직원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위원회 구성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학생과 교직원 위원 수의 균형
현재는 학생 위원이 전체의 30% 이상이면 되지만, 개정안은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의 수를 동일하게 맞추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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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어야 하며,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은 같은 수로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은 학교 측과 학생 측이 각각 추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선임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위원회 구성 방식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구성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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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등록금심의위원회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부과할 등록금을 결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등이 모여 논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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