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민영 주차장에서도 경차와 친환경 자동차의 주차 요금을 50% 이상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영 주차장 대상 할인 확대
현재는 공공이 운영하는 주차장에서만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금을 깎아주고 있는데, 이를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까지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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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변경 전
공공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에서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요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민간이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에서도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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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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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외주차장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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