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청소년 전화상담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만들고 112·119와 연계하며, 온라인 위기청소년 모니터링(사이버 아웃리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청소년 전화상담 업무를 전산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청소년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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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변경 전
국가·지자체가 청소년 상담을 위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설치·운영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만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전화상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자료 제공 요청권,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112·119 시스템과의 연계 운영,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위탁, 자료 목적외 사용·누설 금지,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 등의 조항이 새로 추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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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시스템 구축 유예기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전화상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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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청소년
가정 문제나 학업·사회 적응 어려움 등으로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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