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노후 지붕의 누수·결로를 막기 위한 증축은 복잡한 건축허가 대신 간단한 건축신고로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붕 누수·결로 방지 증축은 신고만으로 가능
지붕이 낡아서 생기는 누수나 결로를 막기 위해 지붕을 증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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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1항제1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붕의 노후화로 인한 누수·결로 방지를 위한 지붕의 증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증축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신설돼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소급 적용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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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축허가
건축물을 짓거나 증축하기 전에 관청의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는 절차로, 절차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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