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거나 면허 범위를 축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국가가 지자체의 지원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령운전자 자진반납·면허축소의 법적 근거 마련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거나 면허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처음으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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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제1항 (고령운전자 표지)
변경 전
고령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나이 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고령운전자'라는 표현만 사용했어요.
변경 후
'운전면허를 받은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해서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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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아직 시행 전이라면 자진반납 지원 근거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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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자가 스스로 원해서 자신의 운전면허를 효력이 없어지게 만들기 위해 면허증을 경찰에 반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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